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없으시거나, 생계유지가 힘들다면 미리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는 나이, 조건을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해당하신다면 조기 연금 수령을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예정된 수급 개시 예정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금 수급 직전의 3년간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의 조기 수령을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 별로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과 조기 수령 해당연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 연령 | 조기 수령 연령 |
~1952 | 60 | 55 |
1953~1956 | 61 | 56 |
1956~1960 | 62 | 57 |
1961~1964 | 63 | 58 |
1965~1968 | 64 | 59 |
1969~ | 65 | 60 |
국민연금 지급 연기?
지급 연기란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 수령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시기도 합니다.
약 7.2% 정도가량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국민연금의 수령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방안도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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