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 신청 자격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구비서류 안내(링크) 참조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20.5.27 기준) ▶ [가까운 우체국 찾기]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