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월 최대 60만원)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받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보셔야되요!! 만약 주변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계시거나, 이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알고 계시다면 이 사업에 대해 알려주시고 함께 지원받아보세요 조부모들의 노고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꼭 신청해보세요.!

돌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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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단위:원)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

 

돌봄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책뉴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8753 확인해보세요.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렇게 좋은 정책이 생기다니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것 같아요 지원 절차도 간단한 편이고 조부모들의 노고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돌봄비 지원 사업을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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