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보셔야되요!! 만약 주변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계시거나, 이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알고 계시다면 이 사업에 대해 알려주시고 함께 지원받아보세요 조부모들의 노고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꼭 신청해보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단위:원)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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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책뉴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8753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정책이 생기다니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것 같아요 지원 절차도 간단한 편이고 조부모들의 노고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돌봄비 지원 사업을 꼭 신청해보세요.!